2종 소형 면허나 원동기 면허증이 필수로 필요해졌다.

 

지난 5월 13일부터 전동 킥보드 법 개정이 시행되었다. 기존에는 별도의 면허증이 없어도 탈 수 있었던 킥보드를 법 개정 후 2종 소형 면허나 원동기 면허증이 필수로 필요해졌다. 무면허로 운전 시 범칙금 10만 원, 헬멧 미착용 시 범칙금 2만 원, 전조등이나 꼬리등을 켜지 않아도 1만 원이다. 이뿐만 아니라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모는 것은 음주운전으로 취급하게 되어 음주 주행 시 예전에는 범칙금이 3만 원이었지만 이제는 10만 원으로 올랐다. 이제는 인도가 아닌 자전거도로나 차도 우측 가장자리에서만 주행할 수 있다. 이를 어길 시 범칙금 3만 원, 승차정원 초과 시 범칙금 4만 원, 어린아이가 운전 시 부모님에게 범칙금 10만 원을 부과하는 등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도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면허증이 필요해졌다. 이렇게 면허 취득이 필수가 되면서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를 할 수 있다.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는 전동 킥보드를 타는 데 필요한 면허증으로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로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정한 학과시험과 함께 기능 시험에 합격하여 발급을 받을 수 있는 면허를 말한다. 만 16세 이상 된 사람만이 자격을 가질 수 있으며 그 외 결격사유 안에 해당이 되지 않는 사람일 경우에는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이처럼 면허가 필수가 되면서 면허가 없는 몇몇 사람들은 ‘그냥 안 타고 말지’와 같은 생각이 있어서 전동 킥보드 시장의 경제가 침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원동기 면허는 조금만 노력하면 쉽게 딸 수 있고, 만 16세 이상이면 남녀노소 누구나 응시하여서 취득할 수 있으므로 잠시 주춤하는 듯 보여도 금방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