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세요, 근로기준법

대학생에게 알바는 학비와 용돈 마련, 여행자금 등 다양한 목적을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익숙한 일이다.
과외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서 편의점, 카페, 음식점, PC방, 당구장, 의류 및 생활용품 매장, 백화점, 대형마트 등 종류도 다양하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알바 일거리가 있어도 기피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 육체적,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곳과 최저시급보다 낮은 월급을 주는 곳이다.
2016년도 최저시급은 작년에 이어 올랐다. 2014년에는 5,210원 이였고, 2015년에는 5,580원 이었는데, 2016년도 올해는 450원 가량이 올라 6,030원이다.
근로기준법을 살펴보면,‘근로조건의 기준(제3조)’관련하여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제18조)’관련하여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로, ‘금품 청산(제36조)’과 관련해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등으로 자세히 명시되어 있다.
‘알바’자리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인정받고 있는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대로 알고 정당한 권리를 인정해 주는 일자리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