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소비자 중심 제도

 

202311일부터 식품 등의 유통기한대신 소비기한표시가 시행되었다. 식품에는 제품명·제조자·원재료·날짜 표시 등 주요 사항들을 표시해야 한다. 그중 날짜 표시는 해당 제품의 판매와 섭취가 가능한 기한을 과학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식품의 품질과 안전을 위해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하는 정보이다. 식품 날짜 표시의 종류에는 제조일자,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소비기한이 있고 제품의 특성에 따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제조일자는 일반적으로 제조·가공이 끝난 시점으로 장기간 보관하여도 부패·변질 우려가 낮은 설탕·소금·소주·빙과 등의 식품에 표시한다.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으로 대부분의 식품에 적용하고 있다. ‘품질유지기한은 제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되는 기간으로 장기간 보관하는 당류·장류·절임류 등에 적용한다. ‘소비기한은 표시된 조건에서 보관하면 소비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으로 영국, 일본, 호주 등 해외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표시제도이다.

소비기한은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제도로써 유통기한의 경우 식품의 품질 변화 시점을 기준으로 60~70% 정도 앞선 기간으로 설정한 반면 소비기한은 80~90% 앞선 수준에서 설정하므로 유통기한보다 소비기한의 기간이 더 길다.

제도 안착과 포장지 폐기 방지를 위해 올해까지는 유통기한·소비기한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부여하였다. 당분간 유통기한·소비기한 표시제품이 혼재되어 판매되므로 소비·유통기한에 상관없이 기한이 경과된 식품은 가급적 섭취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소비기한이 짧은 식품을 한 번에 다량 구매하지 말고 적정량만을 구매하여 기한 내 신속히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정기자 안시율 stranger_173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