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생 모집

 

보건복지부의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2023년도에도 계속 진행된다. 1977년 시작된 공중보건장학제도는 1996년까지 장학생 1,461(의사 768, 치과의사 50, 간호사 643)을 배출하였다. 그러나 지원자의 감소와 공중보건의사 배출 증가의 여파로 지난 20여 년간 제도가 중단된 상태였다.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2019년부터 다시 추진된 본 사업은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갖춘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지원하고, 졸업 후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일정 기간 의무 근무하게 함으로써, 지역 공공보건의료인력을 확충·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전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및 간호대학(간호학과) 재학생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본 사업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생과 간호대학(간호학과)생에게 한 학기에 1인당 1,020만 원과 82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각종 교육 및 멘토링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하고, 졸업 후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만큼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근무(최소 2~최대 5)를 하게 된다. 의무복무지역은 장학금을 지원한 해당 광역 지자체이고,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에서 의무복무를 실시한다. 공중보건장학 간호사의 경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남, 그리고 제주 지역이 이번 사업에 참여하였다.

1차 서류평가를 통해 1.5배수를 선발하였고, 429()2차 면접평가를 진행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s://www.mohw.go.kr) 공고 게시판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정기자 안시율 stranger_173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