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교란 생물 추가 지정

지난 1028(), 환경부는 생태계 교란 생물 2, 유입 주의 생물 160종 신규 지정 관리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늑대거북과 돼지풀아재비 등 2종을 생태계 교란 생물로 신규 지정하고, 로키산엘크 등 160종은 유입 주의 생물로 신규 지정해 관리한다. 이에 따라 늑대거북과 돼지풀아재비 등 2종의 수입, 사육, 양도, 양수 등이 금지되고 유입 주의 생물의 경우 수입 시 사전에 관할 유역(지방) 환경청의 승인이 필요하게 되었다.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정의)에 의하면, ’생태계 교란 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제21조의 2 1항에 따른 위해성 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 유입 주의 생물 및 외래 생물 중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 유입 주의 생물이나 외래 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생물 중 특정 지역에서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유입 주의 생물이란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2 규정에 따라, 국내에 유입되면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부 고시 제2022-210호 유입 주의 생물 지정 고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공통 적용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 포유류, 조류, 어류, 연체동물, 절지동물, 양서류, 파충류, 곤충, 거미: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을 포함한다.

. 식물: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부속기관(, 열매, 종자, 뿌리 등) 및 표본을 포함한다.

 

생태계 교란 생물·유입 주의 생물 지정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과 법령정보·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수습기자 안시율 stranger_173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