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의 안전과 알 권리 VS 의료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진 출처 : 대한의사협의회
사진 출처 : 대한의사협의회

2023925일부터 수술실 CCTV(폐쇄 회로) 설치가 의무화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선고된다. 수술실 CCTV 의무화는 실제 의료기관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거나 이 자격자에 의한 대리 수술, 마취된 환자에 대한 성범죄 등 불법행위가 종종 발생 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고자 법이 만들어진 것이다.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이 눈앞에 둔 시점, 의사협회는 헌법 소원을 냈다. 헌법 소원이란 헌법정신에 위배된 법률에 의해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일이다. 대한의사협회는 필수의료 붕괴 가속화 초래 및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수술실 CCTV 의무화는 세계적 유례가 없는 사안으로 의사와 환자 간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실제 CCTV 촬영의 조건은 환자의 동의를 조건으로 하고 있다. 결국, 수술실 cctv 의무화는 환자들의 안전과 알 권리, 의료진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부딪히는 것이다. 만약 CCTV 의무화가 취소된다면 의료분쟁 시 환자 측 보호, 환자와 의사 동의하에 수술을 촬영하기, 병원의 내부고발자 보호 등을 조정해야 할 것이다. 이렇듯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자와 의사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공평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까지도 헌법소원이 진행 중인 만큼 대중들도 꾸준한 관심을 많은 이들이 가져야 할 것이다.

<정기자 김민채 minchae19097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