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현장에 긍정적 변화 기대

사진출처: 교육부
사진출처: 교육부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한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2023718일에 교내 교보재 준비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다.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 회복 4'이 통과되었다. 교육부는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으로 교권 보호 목소리가 높아지자 지난달 대책을 마련했지만, 대부분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교사들은 국회에 법 통과를 요구해 왔다. 이러한 법 개정안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목적으로 교원지위법, ·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을 개정한 것이다.

개정안의 경우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되었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고, 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하거나 은폐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교육감은 교원을 소송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고, 운영은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선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 민원 처리는 교장이 책임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에서는 교사의 유아 생활 지도권을 신설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개정안에선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 개정으로 교육부는 교사와 학교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교권이 바로 세워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다음 달에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교원지위법은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될 예정이다. , 교원지위법 중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은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된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여 우리나라의 교권이 추락하지 않도록 학생의 인권뿐 아니라 교사의 교권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습기자 김도겸 dogyum04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