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근로 장학금 지원재상 확대와 시급인상으로 파격적 변화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하고, 소득연계 맞춤형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국가장학금은 가계곤란 및 저소득층 학생들의 든든한 지원군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I 유형’, ‘II 유형’, ‘다자녀’ 장학금,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뉘는 국가장학금은 2014년에 들어 장학금 혜택의 규모가 파격적으로 확대되었다.
 
변화의 첫 번째로는 ‘1유형’의 경우 소득 8분위 이하(연 환산소득 6,931만 원 이하) 학생들에게 일정 수준의 성적과 같은 최저 조건만 갖추면 지급하는 맞춤형 장학금으로서 지난해까지는 기초 생활수급자 가정과 소득 1분위(연 환산소득 1,634만 원 이하) 가정의 대학생들만 연간 450만 원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270만 원을 지원받았던 소득 2분위(소득 하위 20%·연환산소득 2,520만 원 이하) 가정의 대학생들도 연간 450만 원(국·공립대 연평균 등록금)까지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밖에 다른 소득 분위 가정의 지원금도 조금씩 올라 3분위는 337만 5000원, 4분위는 247만 5000원, 5분위는 157만 5000원으로, 6분위는 112만 5000원을 지원받습니다. 소득 7~8분위 학생들은 작년과 같이 67만 5000원을 지원받는다.
 
두 번째는 국가장학금은 직전 학기 성적이 B(80점) 이상이 되어야 국가 장학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학생들은 장학금 지원 자격이 상실되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기초 생활수급자 가정과 소득 1분위 학생들에 한해 한 번 C(70점)를 받더라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C 학점 경고제’(‘14년 1학기 성적 기준으로 최대 지원 횟수 내에서 ’14년 2학기부터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도 1회에 한해 경고(warning) 후 수혜 가능)를 도입했다. 이 제도를 통해 성적이 모자라 장학금을 받을 수 없었던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세 번째는 올해부터 국내 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 만 20세 이하(1993.1.1 이후 출생자) 중 셋째 아이 이상의 대학 신입생에게는 등록금 범위 안에서 연간 450만 원을 기준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다자녀 국가장학금”이 새로 생겨났다. 단, 국가장학금 I 유형과 중복 수혜는 불가능하다.
 
이밖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장학금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대학생들에게 교내외에서 일할 기회를 주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국가근로 장학금”은 시급 단가가 5년만에 인상됐다.
 
교육부는 지난 4년간 동결됐던 교내 근로의 시급 단가를 6000원에서 8000원으로 (33.3%) 인상하고, 교외 근로 시급 단가를 8000원에서 9500원으로 (18.8%) 인상하고, 또한 국가근로 장학금 수혜 인원을 지난해 7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크게 확대하는 “2014년 국가근로 장학사업 계획”을 발표, 시행함으로써 경제적 사정에 관계없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장학금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장학금의 변화에 힘입어 등록금에 대해 부담감을 덜고 학업에 더욱 열중하여 조금 더 발전한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어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