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협하는 흡연의 폐해

담배는 4,800여 종의 화학물질과 비소·청산가리 등 69종의 발암물질로 구성되어 있어 세계보건기구(WHO)는 흡연을 세계 제1의 공중보건 문제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2년 한해 5만 8천 명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OECD 회원국 중 1위인 한국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6,502명)의 9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암 사망자의 41%, 폐암 사망자의 73%, 후두암 사망자의 72.5%가 흡연에 기인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흡연자의 암 발생 위험도는 비흡연자보다 2.9배~6.5배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남성은 후두암 6.5배·폐암 4.6배·식도암 3.6배, 여성의 경우에는 후두암 5.5배·췌장암 3.6배·결장암 2.9배 비흡연자에 비해 암 발생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흡연하지 않는 사람이 간접흡연으로 건강상의 심각한 피해가 나타나는데 남편이 흡연자인 경우 부인의 암 발생률은 24%나 높고, 비흡연 폐암 환자의 4명 중 1명(24%)이 간접흡연에 기인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간접흡연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이 흡연을 할 경우 기형아 출산 위험 1.09 ~1.4배 높으며, 영유아(1세 이하) 돌연사 위험 3배 이상 노출되고 있으며, 청소년기에 흡연을 할 경우 담배 의존성과 질병사망 위험도가 성인에 비해 더욱 증가되고 있습니다.
 
담배의 주 성분인 니코틴은 헤로인, 코카인, 마리화나, 알코올 보다 중독성이 훨씬 높을 뿐만 아니라 피부 노화, 얼굴 검버섯, 탈모 등 조로현상 초래되고 있어 여성 및 청소년에 대한 금연정책은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흡연피해에 대해 소송을 준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 평생건강을 지키고 보험 재정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할 보험자로서 공단이 담배 회사에 흡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기에 흡연으로 인한 재정손실 연간 1조 7천억 원 추가 지출(2012년 기준)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흡연자는 구입하는 담배 1갑당 354원의 건강증진기금을 부담하는데 반해, 건강보험 재정지출의 원인 제공자이자 수익자인 담배 회사는 아무런 책임과 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공단의 담배소송이 정부 대 정부의 소송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우리나라 담배 회사의 외국인 지분율이 약 58%이고 정부의 직접 지분율은 없고, 국내시장 점유율도 약60% 수준으로 공단의 담배소송은 정당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공단은 소송 과정에서 과학적으로 확인되는 담배 유해성을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금연을 통한 질병예방·건강증진으로 국민에게 맞춤형 건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며, 소송과 병행하여 담배사업자 수익금 일부를 ‘흡연 피해 치료비용’에 사용토록 하는 법안과, 손해 및 인과관계의 입증책임 완화 등을 규정한 담배소송 법안 입법추진하는 등 담배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