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상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일요일로 돌려라” 갈등 고조

정부는 기업형 슈퍼마켓이 소비자의 상권을 차지하면서 점점 밀려나는 골목상권(시장이나 작은 가게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한 달에 의무적으로 2번 문을 닫는 의무휴업일 시행법으로 유통산업 발전법을 개정하였다.

강릉시는 유통산업 발전법이 개정되고 강릉시 관련 조례가 8월 7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협의회의 위원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거쳐 10월 2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로 11월부터 의무 휴업일을 시행하게 되었다.

11월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수요일로 운영하기로 합의했지만 일부 강릉지역 상인들은 시에 ‘의무휴업일을 일요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시에 제출한 진정서를 통해 “도·소매 대리점들은 대형마트의 매출이 가장 많은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해 한 달에 2번이라도 지역 상권이 조금이라도 살아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또한 일요일 의무휴업이 지정되지 않을 경우 대규모 집회는 물론이고 행정사무감사 및 가처분 신청 등의 법적 투쟁도 펼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강릉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수요일을 의무휴업일로 결정한 것은 대형마트만 일요일 의무휴업을 하면 개정안의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전체에서 55% 이상인 점포는 영업규제 제외’라는 조항으로 인해 규제에서 제외되는 농협 하나로 마트만 살찌우고 전통시장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유통업 단체 등으로 구성된 ‘대형마트 상생 협력 비상 대책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결정됐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미 중소유통업 등 각 단체 대표가 참여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며 “상인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강릉시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의무휴업일을 두고 지역 상인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11월 5일 (사) 강릉시 상업경영인 연합회와 시청에서 면담을 갖고 6개월간 현행대로 시행한 뒤 문제 제기가 있을 경우 이를 토대로 강릉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 재심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사) 강릉시 상업경영인 연합회 등은 향후 추진 예정이었던 대규모 집회, 1인 시위 등을 전면 취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