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지정 축소에 대한 보완 추진

강릉시에 따르면 강릉 문화올림픽 특구(4개 지구 4.69㎢)와 금진 온천휴양 특구(0.34㎢) 등 2개의 특구를 지정해 올림픽 대회 관련 시설을 중심으로 숙박과 4계절 문화, 관광 거점, 시가지 환경과 역세권 정비, 올림픽 유산, 시민 향유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강릉문화올림픽 다운타운 지구의 예비 특구 지정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올해 3월, 국가에서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었고, 그 결과 주민들의 반발이 발생하였다. 지금까지 3차례에 걸친 중앙 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강릉 문화올림픽 특구는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는 지역이므로 특구 지정의 실효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또한 올림픽 메모리얼파크와 숙박시설 등을 조성할 예정이었던 올림픽 공원, 관광 지구에 대해서도 생태자연도 1등급 자가 65.6%인 지역으로, 친환경 올림픽 구현이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기본 원칙인 점을 감안, 훼손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개발이 어려운 금진온천 휴양특구의 해안단구는 특구 지정 면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강릉시는 올림픽 다운타운 지구의 경우 기 개발지로 구성되어 있어 가로경관 조성, 전선 지중화 등 올림픽 개최에 따른 도심환경 정비 사업이 특구 지정의 원래 목적이었던 만큼, 지난 5월 말에 제정 공포되고 올 12월부터 시행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올림픽 공원, 관광 지구에서 추진할 예정이었던 메모리얼파크는 문화 체육 복합지구 내에, 태마 형 숙박 단지는 녹색 비즈니스 해양휴양 지구에 반영하고 축소 의견이 제시된 금진온천 해양특구도 사업성 검토 등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동계올림픽 특구 지정은 이르면 오는 연말에 이뤄진다. 조규석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은 “관계 부처 협의를 마무리하고 특구 종합 계획안을 수정해 9월 중 대회 지원 실무위원회에 상정, 늦어도 11월까지는 특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연내에 특구 지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