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주권 구현을 위한 주민 직접참여제도 확대 강화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국가 사무를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하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9월 11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통해 확정 발표되었다. 앞으로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지방의회에 조례 제·개정과 폐지안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위원회에서는 집중된 중앙정부의 권한을 기능 중심의 패키지 이양을 통해 지방이양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주민 발안과 주민소환, 주민감사청구 같은 주민 직접 참여제를 확대하는 등 주민주권 구현에 중점을 두어 주민주권과 지역권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내용은 6개의 전략으로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재정 분권의 강력한 추진,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그리고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 이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핵심인 주민주권을 구현하기 위해 주민의 대표기구인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고, 주민 직접참여제도를 확대 강화한 것이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현행 8대2에서 지방의 자주 재원을 늘려 7대3까지 확대된다. 이는 소득·소비과세 중심으로 지방세를 확충하여 지방세수의 안정성·신장성을 확보하고 중앙·지방 간 수평적인 재정 관계를 정착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8:2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7:3을 거쳐 6:4로 개편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방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주요 개편방향은 소득·소비과세 중심으로 지방세를 확충하여 지방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세입 확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려 한다.
주민자치회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읍·면·동으로부터 공공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게 되고, 마을문제 해결과 공동체성 회복을 위해 마을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전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총회를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위원회는 판단했다. 아울러 주민 직접민주주의의 강화를 위해 주민발안·주민소환 등 주민 직접 참여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중앙과 지방 간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하고, 자치단체 간 협력이 활성화되도록 제도개선과 행·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방경제가 자체적으로 발전하고 강화될수록 모이고 모여서 나라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다. 주민도 변화하는 경제 상황과 사회에 관심을 기울이고 힘을 쏟아야 더욱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