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까지 정년 보장됨에 따른 기대와 우려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 회의를 열어 2016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인 ‘정년연장법’을 통과시켰다.

‘정년 연장법’은 2017년 1월1일까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 부문 근로자에 대한 정년을 만 60세로 늘리는 것이다. 사업장 규모별로 적용 시기는 다르며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6년 1월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와 중소기업, 300인 미만의 모든 사업장들이 2017년부터 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의 상당수가 정년 연장법의 적용을 받게 돼 재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2016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정년 연장법이 시행되는 까닭에 2016 정년을 맞는 58세는 이법의 혜택을 처음으로 받게 되고 시행 직전 해인 2015년에 55~58세로 정년을 맞이하는 근로자들은 한 살 차이로 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근로자들의 불만이 나올 수 있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60세 정년 연장법안’이 채택이 통과에 대한 기대와 우려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정년 연장법’은 고령화 사회에서 은퇴자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며 정년이 늘게 되면 아직 일할 수 있는 숙련된 노동력을 더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기대와 더불어 정년연장이 이루어진다면 기업으로선 고령근로자 고용부담으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고 임금대비 생산성은 떨어지며 신규청년고용이 줄면서 청년실업 문제와 충돌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임금체계 개편을 한 사업장에 대해서만 정년 연장 고용지원금을 주도록 해 사실상 임금피크제(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은 보장하는 제도)를 전제로 법안을 통과시키고 임금체계 개편 여력이 없는 기업에는 관련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서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