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산음료·맥주에 이어 도시가스까지 줄줄이 가격인상

11월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비롯해 맥주와 콜라 가격이 인상되고 있어 서민들의 한숨만 늘고 있다. 대표적인 탄산음료 코카콜라가 2014년 12월 이후 2년여 만에 가격 인상에 나섰고, 지난해 소주로부터 시작된 음식료업계 가격 인상 바람이 과자, 빙과류, 맥주까지 확산되고 있다. 코카콜라 관계자는 이번 인상과 관련해 “올해 들어 유가, 원당 등의 급격한 가격 상승, 제조경비 및 판매 관리비 상승 등이 가격 인상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오비맥주도 카스, 프리미어OB, 카프리 등 주요 맥주제품의 출고가를 평균 6%인 인상한다고 밝혔다. 진작부터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했지만,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 인상폭을 최소화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콜라와 오비맥주가 가격인상에 나서면서 다른 주류·음료류 가격 역시 들썩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고 있다. 편의점·대형마트 등 판매처에서도 일제히 맥주가격을 인상 조정했다. 롯데마트의 경우 재고물량을 소진한 후 3사 또한 인상 가격 기준을 정하고 판매가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편의점 판매가격은 3사 모두 제품별로 비슷한 100원~350원까지의 인상가격이 적용된다. 세부적으로 캔 제품 인상가격은 카스 355㎖ 2000원, 카스 500㎖ 2700원, 프리미어오비 355㎖2000원 프리미어오비 500㎖ 2700원 등이며 병제품은 카프리 330㎖ 1700원~1800원 등이다.
게다가 도시가스 요금은 평균 6.1%(서울시 소매 요금 기준) 상승,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월 28일 한국가스공사가 제출한 도시가스 요금 인상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전국 1천 660만 도시가스 이용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요금은 현행 3만2천427원에서 3만4천185원으로 1천758원이 증가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환율이 약 5.6%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가 약 25% 상승했기 때문에 누적된 인상요인을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반영했다”고 설명하며, 국제 유가 상승에 따라 원료비 연동제를 반영해 도시가스 요금의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도시가스 요금 조정에 따라 이에 연동되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 사용요금’도 11월 1일부터 4.7% 인상되어, 가구당 월평균 2천214원의 난방비 부담이 증가된다. 근근이 버티던 소비가 지난 10달 달부터 급격히 꺾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가는 오르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서민들의 반응은 상당히 부정적이다. 또한 다른 생필품 가격도 줄줄이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어 정부의 진정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