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가본 사람은 없다!

요즘은 번화가 어디에서나 인형 뽑기방을 쉽게 볼 수 있다. 강릉에서도 새로 생긴 뽑기 방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아 최근 주변에 2곳의 뽑기 방이 더 생겼다. 인형 뽑기 게임기는 일명 ‘크레인 게임기’라고 불린다. 도심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이 기계는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두 건물 내에 설치되어야 하며, 게임 제공 업소가 아닌 영화관, 콘도, 대형 마트, 음식점 등 대형 시설은 5대, 문구점, 편의점 등 일반 영업소는 2대까지만 설치할 수 있다. 법률상 길거리에 있는 인형 뽑기 게임기는 대부분 불법이라고 볼 수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뽑기 방’이라는 명칭을 쓰는 곳만 9월 기준 전국적으로 147곳이나 된다. 집계되지 않은 곳이나 새로 생겨나고 있는 곳까지 포함하면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최근 이런 뽑기 방이 인기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렴한 가격(1000~2000원)에 인형 뽑기를 해볼 수 있다는 점이다. 대학생 함씨(20)는 최근 집 근처에 생긴 뽑기 방을 자주 찾고 있다. 방과 후 잠깐 들러 인형 뽑기 게임을 즐기는데 걸리는 시간은 10-20분 정도이다. 함씨는 “1게임에 1000원이기 때문에 1만 원만 있으면 10게임을 즐길 수 있다”며 인형 뽑기 방에 한 번 방문할 때마다 1만 원 이상의 돈을 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씨는 큰돈이라는 생각이 안 들다 보니 계속 게임을 하게 된다고 한다. 이처럼 뽑기 방은 함씨와 같은 꾸준한 단골손님이 있고 소자본으로도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추세다.
이러한 인형 뽑기 방이 유행하면서 문제점 또한 증가하고 있다. 기계의 집게 악력을 조절해 소비자들이 게임기 안에 들어 있는 인형이나 상품을 쉽게 뽑을 수 없게 만들거나 상품을 밀어내는 봉의 길이를 줄여서 뽑지 못하게까지 조절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게임물 관리 위원회 관계자는 “검사관들이 일일이 뽑기 방을 돌면서 계기판을 뜯어보는 방식으로 단속해야 한다. ”뽑기 방이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여서 조사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라며 앞으로 ‘난이도이벤트 설정 기능’과 ‘구간별 힘 조절 기능’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마련 및 이용자 고지 의무화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