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하게 나의 노력을 보상받자
요즘 학생 중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보지 않은 학생이 없을 것이다. 아르바이트란 본래의 직업이 아닌 별도의 수입을 얻기 위해 단기 혹은 임시로 고용되어 일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최근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취업난이 오랫동안 심화되자 구직자들 사이에서 취업의 한 가지 대안으로 아르바이트가 더욱 관심받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정규직 취업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평생직장이라는 문화가 점차 사라지고 특정 직장의 획일적인 조직문화에 얽매이기 싫다는 등의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대학생들은 주로 방학 중 아르바이트를 선호한다. 주유소, 24시간 편의점, 패스트 푸드점 및 음식점에서 일하는 등 비교적 잘 알려진 아르바이트뿐만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아르바이트 혹은 전공과 관련된 아르바이트 등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아르바이트를 통하여 등록금 마련, 자격증취득 등을 위한 학원비 마련, 취미생활비용 마련 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르바이트 기간이 취업을 위한 준비 기간으로 인식되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라기보다 취업과 관련한 경력을 쌓는 목적으로 경험하기도 한다. 하지만 몇몇 사업주로 인해 많은 사람이 돈을 시급대로 받지 못하는 피해를 빈번하게 보기도 한다. 이에 대비하여 알아두면 좋은 근로기준법 몇 가지를 준비해 보았다.
1) 비정규직인 아르바이트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월 60시간 이상 근무자라면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어 있다.
2) 현재 2015년 기준 기본 시급은 5,580원이다.
3) 근로시간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4) 당사자 합의 하에 주당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6) 휴식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7) 연장근로, 야간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이 내용 외에도 근로기준법을 검색하여 찾아본다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아르바이트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어떤 사람은 단순경험을 위한 활동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생계유지를 위한 활동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갑과 을의 관계에서 일한 만큼 받고, 일한 만큼 자기 자신의 권리를 챙기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