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우들의 의견으로 만들어지는 강릉영동대학교.

강릉영동대학교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이 일부 개정하게 된 의의로는 국정감사 및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 불공정한 학생의 성적관리 관행 개선을 요청한 바, 학점포기 및 졸업 이후 성적 산출 방법 개정을 통하여 공정하게 학생 성적을 관리하고자 함이다.

본교는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을 개정함에 있어 학칙 제72조에 의거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교직원 및 학우들에게 알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3월 26일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문을 발표하였다.
 
3월 26일부터 4월 14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공고문 의견을 받았으며 학우들과 교직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수정된 후 4월 23일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 최종 개정안이 본교 홈페이지 대학 안내-대학 현황-대학 규정에 게시되었다.
 
최종 개정안 중 많은 학우들의 관심사인 제8장 시험 및 성적 평가 제61조 학점포기는 작년까지 “이미 학점을 취득한 교과목도 학점포기원을 제출하여 이를 포기할 수 있으며, 학점포기는 학기당 6학점까지 할 수 있다. 단, 학점포기시 해당 학기의 석차는 불변하고 취득학점과 평점 평균만 재계산한다”를 현행하였지만 올해부터 “본조 삭제“된다.
 
본교 학우들이 관심을 가지고 2014학년도부터 변화하는 학점관리와 교육과정 및 그외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해 자세히 검토하고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는 바이다.